노동법상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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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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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보충적 효력
단체협약의 강행적 효력에 의해 무효로 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부분 또는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단체협약 상의 기준이 적용된다된다.
3) 유리원칙 적용 여부
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경우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노동3권 보장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긍정하는 것이 근로자보호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3. 규범적 효력의 적용 범위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원…(생략(省略))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내용, 효력, 제조항 등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내용, 효력, 제조항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2. 규범적 효력의 내용
1) 강행적 효력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된다된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재해보상 등의 좁은 의미의 근로조건을 포함하여, 인사, 후생혹리, 작업環境 등의 넓은 의미에서의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다.레포트/법학행정
설명
Ⅰ. 들어가며
Ⅱ. 규범적 효력
Ⅲ. 채무적 효력
Ⅳ. 제도적 부분과 그 효력
Ⅴ. 단체협약의 제조항
Ⅵ. 단체협약의 효력 자동 연장
Ⅶ. 단체협약 위반의 efficacy
Ⅱ. 규범적 효력
1. 규범적 부분
노조법 제33조 소定義(정의)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부분으로서 단체협약에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조항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