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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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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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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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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

1. 의의 및 취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따 이는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가 복잡하고 비용부담이 크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간단/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권리구제를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한 경우 신청기간은 예고한 날이 아니라 해고하려는 날부터 기산한다.

3. 조사/심문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고, 관계당사자에게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당해고등에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등은 물론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한 해고,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해고 등이 포함된다
2) 개시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절차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함으로써 개시되며, 노동위원회의 직권에 의해서는 개시될 수 없다.

4. 화해의 권고

1) 화해의 권고 및 화해안의 제시
노동위원회는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2. 구제신청

1) 대상
구제신청의 대상은 부당해고등이다.
3) 신청인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은 해고를 당한 근로자만이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은 부당해고의 성질상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4) 신청기간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3) 신청인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은 해고를 당한 근로자만이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은 부당해고의 성질상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2. 구제신청

1) 대상
구제신청의 대상은 부당해고등이다. 부당해고등에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등은 물론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한 해고,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해고 등이 포함된다
2) 개시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절차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함으로써 개시되며, 노동위원회의 직권에 의해서는 개시될 수 없다.
2) 화해조서의 작성 및 효력
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 화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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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4) 신청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

1. 의의 및 취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따 이는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가 복잡하고 비용부담이 크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간단/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권리구제를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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