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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법 - 파이널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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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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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법 - 파이널 민법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前者에 있어서는 물건이 引渡된 결과가 중요한 데 반해, 後者에 있어서는 債務者 자신의 行爲가 중요하고, 그래서 兩者는 강제이행의 方法을 달리한다(제389조).

(3) 特定物 給付 · 不特定物 給付

前述한 ?주는 급부?에 있어서, 引…(생략(省略))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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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법 - 파이널 민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讓渡性 (處分性)
讓渡性이 原則的으로 認定되나, 債權의 性質 · 意思表示 · 法律에 의해 制限될 수도 있다
讓渡性은 物權의 性質上 당연히 인정된다된다. , [법학] 민법 - 파이널 민법 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민법 - 파이널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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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不可侵性
學說上 對立이 있다
제3자의 侵害時 當然히 不法行爲가 성립한다.
排他性을 지닌다. 前者가 보통이지만, 부작위도 債權의 目的이 될 수 있다(제398조 3항 참조). 부작위에는 ?單純 不作爲?(예 ; 건축을 하지 않는 것 · 피아노를 치지 않는 것)와, 債權者가 일정한 行爲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忍容?이 있다 작위급부와 부작위급부는 債務不履行의 경우의 그 강제이행에 있어 方法을 달리 한다(제389조).

(2) 주는 給付 · 하는 給付

작위급부를 그 內容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작위가 물건의 引渡인 때에 이를 ?주는 급부?라 하고, 그 밖의 行爲를 內容으로 하는 것을 ?하는 급부?라고 한다.




□□□ 【2】給付의 분류 ?? B+

1. 講學上 分類

(1) 作爲給付 · 不作爲給付
급부의 內容이 작위이냐 또는 부작위이냐에 의한 구별이다.



[법학] 민법 - 파이널 민법
○제 1 부

▨ 제1단계 : 條文 및 서브



第1章 總 則

第1節 債權의 目的


第373條 【債權의 目的】



□□으로 價額을 算定할 수 없는 것이라도 債權의 □□으로 할 수 있다 ★★★★★



□□□ 【1】債權과 物權의 比較 ?? A+




債 權
物 權
權利의 目的
行爲者의 行爲
특definition 물건
權利의 作用
請求權
支配權
義務者의
範圍
債權關係 當事者
物權을 보유한 자 이외의 모든 가능적 主體
排他性
排他性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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