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실시와 감급제도 및 연봉액의 사후적감액가능성에 대하여 - 연봉제 실시와 감급제도 및 연봉액의 사후적 감액 가능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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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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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실시와 감급제도 및 연봉액의 사후적감액가능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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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실시와 감급제도 및 연봉액의 사후적감액가능성에 대하여 - 연봉제 실시와 감급제도 및 연봉액의 사후적 감액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설명
연봉제 실시와 감급제도 및 연봉액의 사후적 감액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근로기준법상 감급제도의 내용
감급에 관련되어는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average)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이 규정에서 말하는 감급이란 노무수행상의 태만이나 직장규율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본래 그 근로자가 현실로 행한 노무제공에 대응해서 받아야 할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1회의 사안에 대해 평균(average)임금의 2분의 1을 몇회…(省略)Ⅱ. 감급의 제재
Ⅲ. 구체적인 example(사례)
Ⅳ. 연봉제하에서의 감급제도
다.레포트/인문사회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것은 1회의 사안에 관련되어는 감급 총액이 평균(average)임금의 1일분의 반액 이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회의 비행사실로 인하여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의 감급은 우선 1회의 액이 평균(average)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