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도입시연봉액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 연봉제 도입시 연봉액의 지급방법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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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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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임금에서 제삼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사용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채권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따2) 사용자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일부를 유보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이로 인해 다른 직장으로 갈 수 없는 족쇄역할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따
3. 통화불의 원칙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연봉제도입시연봉액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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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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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도입시연봉액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 연봉제 도입시 연봉액의 지급방법에 대한 법적 검토
연봉제도입시연봉액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채권양도나 채무변제위임의 경우에는 임금수령의 위임의 경우와 달리 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닌것이다 . 그리고 단체협약에서 해당 부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확히 규정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공제하여 양수인이나 채권자에게 인도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의한 공제로 되어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순서
연봉제 도입시 연봉액의 지급방법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임금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임금지급의 원칙으로서 직접불ㆍ전액불ㆍ통화불 및 매월 1회 이상의 정기불을 규정하고 있따
1. 직접불의 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직접지급의 원칙은 제삼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가로채는 일 없이 근로자가 확실하게 임금을 수령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따 따라서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근로자의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직접지급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러나 처분권이 없는 단순한 심부름꾼에게 지급하는 것 또는 근로자의 동의로 근로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혀용된다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전액불의 원칙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연봉제도입시연봉액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 연봉제 도입시 연봉액의 지급방법에 대한 법적 검토인문사회레포트 , 연봉제도입시연봉액 지급방법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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