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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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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는 기업이 직접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 화의개시 결정을 받으면 부도가 나더라도 당좌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아 화의절차는 업종이나 회사규모에 제한 없이 적용할 수 있다아
그러나 화의결정이 내려지려면 해당기업이 일시적인 어려움만 벗어나면 되살아날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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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의는 기업이 직접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 화의개시 결정을 받으면 부도가 나더라도 당좌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아 화의절차는 업종이나 회사규모에 제한 없이 적용할 수 있다아
그러나 화의결정이 내려지려면 해당기업이 일시적인 어려움만 벗어나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채권자와 기업 간에 채무동결 기간과 방법 및 세부적인 화의안을 마련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II. 법정관리

법정관리(法定管理)는 파산위기에 놓인 부실기업을 법원이 맡아 채권 ․ 채무를 한시

부실기업 재건measure(방안)

목차

부실기업 재건measure(방안)

I. 화의
II. 법정관리

III. 은행관리

IV. 부도방지협약

참고한 문헌
부실기업 재건measure(방안)

I. 화의

화의(和議)란 도산위기의 기업이 채권단과의 협상과 법원의 중재 아래 채무변제계획을 다시 세우는 제도로서 법정관리와 달리 기업의 경영권이 그대로 인정된다된다.



방송통신/기타


설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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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재건measure(방안)

목차

부실기업 재건measure(방안)

I. 화의
II. 법정관리

III. 은행관리

IV. 부도방지협약

참고한 문헌
부실기업 재건measure(방안)

I. 화의

화의(和議)란 도산위기의 기업이 채권단과의 협상과 법원의 중재 아래 채무변제계획을 다시 세우는 제도로서 법정관리와 달리 기업의 경영권이 그대로 인정된다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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