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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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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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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의 명칭구역 변경,폐치분합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행하면 된다

2. 주민

(1) 주민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로서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주소를 갖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변경은 대통령령으로 가능하다.
⑤ 주민투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권리로서 주민투표권을 지닌다.
③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의 명칭?구역 변경,폐치?분합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행하면 된다

2. 주민

(1) 주민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로서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주소를 갖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2) 구역의 변경
가) 의의
이러한 구역의 변경은 폐치분합과 경계변경으로 나누어볼 수 있따
나) 절차
① 명칭, 구역의 변경폐치분합은 법률로서 가능한 사항이다. 이 경우 주소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연령?성별?행위능력?국적?자연인?법인을 불문하게 된다 즉 주소를 지니고 있는 외국인, 민간기업, 금치산자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구성요소로서의 주민의 定義(정이) 에는 포함된다

(2) 주민의 권리
① 공공시설이용권
공공시설이용권이란 법령에 의하여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의미한다.
③ 참정권
- 선거권 :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은 20세 이상,지자체 구역안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가 지니게 된다
- 피선거권 : 지방자치단체의 피선거권은 25세이상, 지자체 구역안에 90일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가 지니게 된다
④ 청원권
주민은 지방의회에 대해 청원권을 지닌다. 이 경우 주소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연령성별행위능력국적자연인법인을 불문하게 된다 즉 ...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1. 지방자치의 구역

(1) 구역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로서 구역이라 함은 지자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을 일컫는다.레포트/인문사회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1. 지방자치의 구역

(1) 구역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로서 구역이라 함은 지자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을 일컫는다.
② 폐치?분합, 명칭?구역 변경
이러한 폐치분합 명칭구역 변경에 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재산은 실질적으로 공공시설과 동의어의 定義(정이) 이라고 할 수 있따 아울러 비록 주민이 아니나 구역 내에 토지?영업소 가진 자도 공공시설이용권의 주체가 된다
② 행정수혜권
행정수혜권이란 균등하게 행定義(정이) 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⑥ 기타 행정쟁송제기권, 손…(skip)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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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다.

(2) 구역의 변경
가) 의의
이러한 구역의 변경은 폐치분합과 경계변경으로 나누어볼 수 있따
나) 절차
① 명칭, 구역의 변경?폐치?분합은 법률로서 가능한 사항이다.
② 폐치분합, 명칭구역 변경
이러한 폐치분합 명칭구역 변경에 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행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변경은 대통령령으로 가능하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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