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대표자가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를 지명할 수있는 지여부 - 노조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 지명의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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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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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노동조합 대표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단체교섭권 및 협약 체결권을 위임한 경우라면 그 위임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3. 노조의 의결절차 및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활동하는 임의조직의 교섭권 여부
노동조합 내에서 아무런 의결 절차 없이, 노동조합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채 활동하는 임의조직이 교섭권을 부분적으로라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가장 core적인 활동이며 교섭의 결과에 따라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노동조합…(투비컨티뉴드 )
레포트/경영경제
노동조합대표자가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를 지명할 수있는 지여부 - 노조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 지명의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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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대표자가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를 지명할 수있는 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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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권 위임의 범위
우선 노동조합 위원장이 교섭에 나설 수 없는 조건에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갖는 대표 교섭권자를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아닌 임시기구는 원칙적으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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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 지명의 법적 문제
- 단체교섭권의 위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1. 들어가며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를 별도로 지명할 수 있는지 즉 파업에서 복귀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단체교섭이 교착된 상태에서 노동조합 내 임의조직인 수습대책위원회가 별도의 교섭단을 꾸려 사용자와 접촉하는 등의 사례(instance)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위원장이 교섭에 나설 수 없는 조건에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갖는 대표 교섭권자를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 내에서 아무런 의결 절차 없이, 노동조합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채 활동하는 임의조직이 교섭권을 부분적으로라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 위원장이 대표교섭권자를 지명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이 교섭을 해태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등이 문제되는 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