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건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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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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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봉건제도의 성격
(1) 주군과 종신의 관계
봉건제도는 주종이라는 인적유대가 봉토의 수여 여부에 따라 성립되는 제도였다. 그러나 토지를 주는 측이 주군(lord)이고 받는 측이 종신(vassal)이며, 이 토지가 봉토이다.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군인가 종신인가는 순전히 양자사이에 맺어진 봉건계약에 의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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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봉건제도의 성격
(1) 주군과 종신의 관계
2) 봉건제도의 성격 (1) 주군과 종신의 관계 봉건제도는 주종이라는 인적유대가 봉토의 수여 여부에 따라 성립되는 제도였다... , 봉건제에 관한 고찰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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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건제도는 주종이라는 인적유대가 봉토의 수여 여부에 따라 성립되는 제도였다. 어느 한 종신이 봉토를 받은 후 그 봉토의 일부를 남기고 나머지를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으며 이 경우에 그 자신이 상위영주에 관련되어는 종신이지만 하위종신에 관련되어는 주군이 되었다.
(2) 봉건계약
봉건적 주종관계는 봉신이 될 자가 주군 될 사람에게 신서와 충성의 맹서를 하고, 주군되는 사람이 봉신에게 봉…(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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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재분봉을 통해서 봉건사회의 지배층에 속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주군이며 동시에 종신인 셈이었다. 사실상 영주거나 종사거나 간에 다 같이 그들은 봉건사회의 지배계층인 귀족들이며 무사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