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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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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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대한 검토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는 이사?감사?사원총회의 3가지가 있다아
ⓐ 理事는 필수적 집행기관으로서 사단?재단법인 모두에게 있다아
ⓑ 監事는 이사의 감독기관으로서 임의기관이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과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필요기관이다).
ⓒ 社員總會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원이 있는 사단법인에만 있다아
2. 이사 (집행기관)
(1) 의 의
제57조 [이 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대한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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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관하여 판례도 「법인과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다(대판 96.1.26. 95다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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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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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대표기관),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업무집행기관), 상설적 필요기관이다.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고(제57조, 제58조 2항),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제40조, 제43조). 다만, 자연인만이 이사가 될 수 있고, 자격정지 내지 자격상실의 刑을 받은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형법 제43조).
(2) 임면과 등기
1) 임면방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따라서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제40조, 제43조).
2)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이며, 이사의 선임행위는 법인?이사간의 위임에 비슷한 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