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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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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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무원 노조법에 따라 공무원 노조와 조합원의 정치활동은 금지된다
3) 단체교섭권의 제한
① 단체교섭의 담당자
공무원 노조의 교섭상대방인 정부교섭대표는 행정자치부장관, 국회사무처장 등 헌법기관의 행정을 담당하는 대표 또는 광역시장 등 각급 자치단체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교섭, 위임을 할 수 있다
② 단체교섭의 대상
교섭사항은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며, 복수노조가 인정되나, 복수의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단협의 내용
단협의 내용 중 법령, 조례 및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협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공무원 노조법에 따라 공무원 노조와 조합원의 정치활동은 금지된다
3) 단체교섭권의 제한
① 단체교섭의 담당자
공무원 노조의 교섭상대방인 정부교섭대표는 행정자치부장관, 국회사무처장 등 헌법기관의 행정을 담당하는 대표 또는 광역시장 등 각급 자치단체장이 되며,...
근로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1.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1) 서
공무원 노조법은 공무원의 근로3권에 관하여는 공무원 노조의 조직과 단체교섭을 인정하되 파업 등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단결권의 제한
① 공무원 노조의 조직단위 및 가입범위
공무원 노조의 조직단위는 국회, 행정부, 법원, 헌재 등 헌법기관과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도/교육청 등 자치단체를 최소단위로 설립하도록 제한되고, 그 가입범위도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제한된다
② 노조전임자 및 정치활동금지
공무원 노조의 경우 노조전임자가 인정되지만 무급으로써 노조전임기간 중에는 공무원법상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4) 단체행동권의 금지
공무원 노조와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2. 교원의 근로3권 제한
1) 서
현재 교원은 교원노조법에 의해 근로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있다
2) 단결권의 제한
① 교원노조의 설립단위 및 가입범위
교원노조는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하여 노조를 설립할 수 있고, 복수노조도 가능하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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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1.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1) 서
공무원 노조법은 공무원의 근로3권에 관하여는 공무원 노조의 조직과 단체교섭을 인정하되 파업 등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단결권의 제한
① 공무원 노조의 조직단위 및 가입범위
공무원 노조의 조직단위는 국회, 행정부, 법원, 헌재 등 헌법기관과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도/교육청 등 자치단체를 최소단위로 설립하도록 제한되고, 그 가입범위도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제한된다
② 노조전임자 및 정치활동금지
공무원 노조의 경우 노조전임자가 인정되지만 무급으로써 노조전임기간 중에는 공무원법상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가입범위에 관하여는 중/고등…(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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