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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의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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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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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상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건물주가 다른 세입자를 들이려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동안 영업으로 인한 이익이나 이전 세입자에게 준 권리금, 시설비는 한푼도 못받고 그대로 나가야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특색법학행정레포트 , 상가임대차보호법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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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종래에는 주택 세입자들과는 달리 상가 임차인들은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고 새로운 건물주가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면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비워 주어야 했다. 임차권은 이른바‘대항력’이 없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했기 때문일것이다

그런데 새로 제정된 법률에 의하면 상가 임차인은 부가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부여받게 되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따라서 임차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이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임차인이 계약기간 동안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하고, 보증금 반환 채무도 승계하게 된다(제2항). 경매를 통해 취득한 사람도 같다(제3항). 이제 건물을 사려는 사람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얼마나 있는지, 그 보증금은 모두 얼마인지에 관해서 반드시 조사해 보아야 하고, 관할 세무서는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들을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새로운 법에서는 이러한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 임차인에게‘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하고, 차임의 3기 연체 등 8가지 사유(부당한 방법으로 임차, 무단 전차·양도, 건물 일부의 파손,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등이다)가 없으면 임대인이 5년간 계약갱…(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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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최소 2년으로 보장하고 있어 1년으로 계약을 체결해도 세입자는 최소한 2년은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상가의 경우는 그러한 조항이 없어 계약기간만 끝나면 건물주 마음대로 내보낼 수도 있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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