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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불완전 또는 불명료한 지시 관련 事例(사례) 검토 > metri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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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불완전 또는 불명료한 지시 관련 事例(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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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2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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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에도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에게 자신이 취한 조치를 통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신용장의 불완전 또는 불명료한 지시 관련 事例(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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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신용장의 불완전 또는 불명료한 지시 관련 事例 검토

1. 불완전 또는 불명료한 지시

신용장의 개설, 확인, 통지 또는 조건변경과 관련하여 불완전하거나 불명료한 지시를 접수하였을 경우, 그러한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청받은 은행은 수익자에게 단순히 사전통지할 수 있따 이 사전통지서에는 동 통지가 단순히 참고사항으로만 제공되며 통지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술 하고 있어야 한다.

2. 事例 검토

1) 매입은행의 지정이 없는 매입신용장
한국의 S상사는 영국에서 신용장을 수령하였는데 일람출 매입신용장이었다.
그런데 매입은행의 지정도 없고 또??자유매입 신용장(freely negotiable credit)??이란 말도 없었다. 그러나 본…(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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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신용장에는 수출환어음을 개설은행 앞으로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하게 되어 있으며, 특별조건으로 매입은행은 선하증권 원본 1매를 포함하여 서류사본을 수입자 앞으로 직송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경우 개설 은행은 필요한 정보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신용장을 자유매입 신용장으로 봐도 되는지를 개설은행에 문의하였으나 답신이 없어 여러 군데 문의해 본 결과 이런 신용장은 자유매입 신용장으로 보고 처리하는 것이 업무관행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확신이 없어 I.C.C.에 정식 질의를 하였다.

2)事例分析(분석)

- 신용장의 사용장소 표시
신용장 통일규칙 제10조 b항에 의하면, 신용장은 그 사용처를 개설은행으로 한정하지 않는 한, 모든 신용장은 지급?인수 또는 매입은행을 지정하거나 자유매입 허용여부를 표시하게 되어 있따 특히 매입 신용장의 경우에는 매입은행을 지정하거나 어느 은행이든지 자유로이 매입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용장은 완전하고 명확한 지시가 접수되고 통지은행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할 준비가 되었을 경우에만 통지, 확인 또는 조건변경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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