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자치제도와 교육행정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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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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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 교육제도에 대한 기본 구조가 표준화와 교육 제도의 일치를 가져왔으며 그 내용으로는 의무교육의 기간, 학년의 시종, 학교 방학의 길이, 각종 교육기관 및 교육조직의 명칭, 전학의 가능성, 특별학교 졸업증 인정, 학교성적과 교사연수시험에 대한 채점제의 인정 등이다. 또한, 지방 정무직으로 주의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전반에 관한 정책수립과 집행을 총괄한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의 건축이나 改善(개선) 과 같은 기능 수행에 참여하며 공동과업이라는 체제 아래 주교육과 함께 교육개혁과 학문연구소의 재정 및 국책교육사업에 관련하여 협력한다.
4) 학교행정
학교행정은 고위급의 시교육부, 중간계층의 지역교육청 또는 중등교육청, 하위수준의 구 교육청 등이다. 이러한 지원 및 연방政府는 교육 분야에 입법권 행사가 가능하다. 일반중등학교, 직업…(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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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자치제도와 교육행정시스템 개요
1. 중앙교육행정
연방政府는 대학교의 신축과 증설 시 재정지원(50%)하며 지방간의 균형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서 부족한 재정을 운영한다.
2) 주 교육부장관
주 교육부장관은 주 政府의 수상이 임명하며 교육행정 및 교육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보통이다.
2. 지방교육행정
1) 주 교육문화부
교육행정에 관한 모든 권한은 각 주의 교육부가 관장하며 그 중에서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주 교육문화부이다. 교육 교부금의 조절, 학문연구 증진, 경제 문제에 관련된 입법 체재 내에서 현직연수 조정, 교육공무원의 보수, 수당, 연금지급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3) 상설 시교육부장관회의
전국적으로 중요한 교육 및 문화적 문제를 다루는 자발적인 교육협력기구이다. 독일 교육의 복수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전국적인 교육원리를 설정하고 국제적인 문제로 다룬다. 주 교육문화부에서는 모든 학교들에 대한 임무의 조직, 교육계획과 학교의 학사일정, 입학관계와 진급시험, 교사교육과 시험 및 채용관계, 교사의 계속교육 등과 관련된 법규 및 관리 규정을 관리·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