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에 대한 법적검토 - 형법상 누범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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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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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1. 의의(1) 광의
누범은 광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가 있고 난 후에 다시 범한 범죄를 말한다.(대판 1976. 9. 14. 76도2071)②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면소,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후에 죄를 범해도 누범가중이 되지 않음
③ 전과가 일반사면된 경우에는 누범가중이 없음
④ 복권은 상실 또는 그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복권이 있었어도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사유가 됨
2) 형집형의 면제
3) 3년 이내
Ⅳ. 누범의 效果(효과)
(1)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함(§35②)
(2)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누범에 대한 법적검토 - 형법상 누범에 대한 법적 검토
다.
(2) 협의
협의의 의미의 누범은 광의의 누범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는 요건을 갖춘 누범을 의미한다.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대판 1983. 8. 23. 83도1600)
② 가석방은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그 잔형기를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아직 가석방기간중일 때에는 형집행 종료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석방기간중에 재범에 대하여는 그 가석방된 전과사실 때문에 누범가중처벌되지 아니한다.
설명
형법상 누범에 대한 법적 검토
* 관련 법규 -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2. 성질
① 양형에 관한 법률상의 가중사유로 보는 견해
② 누범을 수죄로 보아 죄수론으로 취급하는 견해
3. 누범과 상습범
양자의 요건이 경합하는 경우 병과가 …(drop)(1) 일사부재리원칙과의 저촉 여부
(2) 평등원칙과의 저촉 여부
(3) 전범의 형집행종료?면제후 3년 이내에 후범이 있을 것
1) 형집행종료
① 집행유예기간중이나 가석방기간 중의 범행에 상대하여는 누범가중이 적용되지 않음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할 수 없다.
누범에 대한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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