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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 책임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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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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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항의 실질적 지배력 또는 影響력이 있는 자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그가 影響을 미친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계약체결 당사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진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 책임 관련 판례 검토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 책임 관련 판례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사용자 책임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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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 책임 관련 판례 검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 책임 관련 판례 검토
레포트/법학행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 책임 관련 판례 검토

1. 대법원 1999. 7. 12. 선고 99마628 판결(은마아파트사건)과 판결의 drawback(걸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 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생략(省略))

2.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사용자 槪念 규정

①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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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影響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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