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에 관에 민법상 쟁점검토 - 환매에 관한 민법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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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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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에 관한 민법상 쟁점 검토
제590조 [환매의 의의]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아 ②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2)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91.2.22. 90다13420).
3. 환매의 실행
(1) 환매권의 행사방법
(2) 환매의 등기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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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환매나 재매매예약 등이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매도담보」라고 한다. 예컨대 A가 1억…(투비컨티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