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형법 각론의 체계] 체포와 감금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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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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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협박죄와 체포-감금죄는 자유에 관한 죄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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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의 체계] 체포와 감금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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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체포-감금죄의 보호법익이 사람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 그 중에서도 장소이전의 자유라고 하는 데에는 이견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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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대학에서 공부한 資料입니다. 자유 중에서도 돌아 다니는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다.사이버 대학에서 공부한 자료입니다.
체포-감금죄(276조 1항)가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실제로 이전자유의 침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이 풀려도 이전자유의 가능성이 침해된 한 이 죄의 기수가 된다.
(1) 의의
(2) 보호법익
현실화된 피해자의 장소이전 자유가 체포-감금죄의 보호법익이라는 견해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소이전의 자유가 현실적인 것을 의미하는지 잠재적인 것을 의미하는지에 상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는데, 이를 정리(arrangement)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양 가중요소가 결합된 존속중체포-감금죄도 있다 아울러 이 4개의 범죄에 있어서 행위태양이 특수하면 불법이 가중되는 특수체포-감금죄(278조)와 상습이면 책임이 가중되는 상습체포-감금죄(279조)가 붙어 있다 또한 체포와 감금의 죄 각 유형의 미수범은 처벌되며(280조), 위 모든 범죄, 즉 각 유형이 기수와 미수가 사상의 결과를 발생시켰으면 결과적 가중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281조). 마지막으로 자격정지의 병과규정이 붙어 있다(282조).
체포, 감금, 죄, 형법
2) 잠재적 장소이전의 자유라는 견해
1) 현실적 장소이전의 자유라는 견해
제 7 장 체포와 감금의 죄
잠재된 장소이전의 자유, 즉 장소이전의 가능성이 체포-감금죄의 보호법익이라는 견해이다. 이에 대해 존속체포-감금죄(276조 2항)은 책임이 가중되고, 중체포-감금죄(277조 1항)는 불법이 가중된 수정적 구성요건이다.
(3) 체포-감금죄의 체계
다. 따라서 이전이 불가능한 영아는 이 죄의 객체가 되지 못하지만 만취자는 다시 깨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죄의 객체가 된다. 즉, 체포-감금죄는 피해자의 장소이전 자유를 실제로 침해한 범죄라고 이해한다. 따라서 이전이 불가능한 영아뿐 아니라 일시적으로라도 이전의 자유를 느낄 수 없는 만취자는 이 죄의 객체가 되지 못하고, 일반인도 현실적으로 이전의 자유가 침해되었음을 인식해야 이 죄의 기수가 되는 것으로 설명(說明)된다.
순서
이 죄는 불법하게 사람을 체포, 감금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즉, 체포-감금죄는 피해자의 이전자유를 실제로 침해할 필요는 없고 그 가능성을 침해하면 범죄로 된다고 이해한다. 협박죄가 내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라면 체포-감금죄는 외부적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