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요건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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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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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소당시에는 부존재하여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구비하면 된다 예외로서 ① 관할권의 존부만은 제소당시를 표준으로 하며, ② 소송진행 중의 당사자능력?소송능력?법정대리권의 소멸은 단지 소송중단사유임에 그친다.
4. 소송요건 조사의 순서
(1) 통설은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조사하여 나가되, 특히 소의 이익은 실체권의 판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마지막에 판단할 것으로 본다.
2. 증명책임의 문제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돌아간다.민사소송요건,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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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요건의 조사
1. 직권조사사항
소송요건 중 항변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요건은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그러나 항변사항인 소송요건은 입증책임분배의 일반원칙에 따라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3. 소송요건 존재의 표준시
소송요건의 존부를 판정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라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이다.
2. 증명책임의 문제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돌아간다.
3. 소송요건 존재의 표준시
소송요건의 존부를 판정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라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이다.
(2) 요건심리의 선순위성 인정여부
1) 문제가되는점
소송요건 심리의 선순위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따 즉, 소송요건의 존부에 관한 심사를 하지 않고 원고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2) 학설
이에 대하여 ① 소송요건은 본안판결의 요건이기 때문에 본안판결에 앞서 미리 조사하여야 하고, 따라서 소송요건의 존부에 관한 심사문제를 남겨 놓고 건너뛰어 원고청구의 기각판결을 함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선순위성을 긍정하는 견해와, ② 소송요건과 실체법상의 요건은 동일평면의 판결선고요건이며 반드시 실체법상 요건의 구비 여부를 검토하기에 앞서 소송요건을 먼저 심리할 필요는 없고, 따라서 실체법상 이유 없어 어차피 기각될 사건이면 소송요건을 갖추었는가를 가릴 것도 없이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선순위성을 부정하는 견해, ③ 소송요건 가운데서 무익한 소송의 배제나 피고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삼는 것과 공적 이익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것을…(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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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요건의 조사
1. 직권조사사항
소송요건 중 항변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요건은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4. 소송요건 조사의 순서
(1) 통설은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조사하여 나가되, 특히 소의 이익은 실체권의 판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마지막에 판단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제소당시에는 부존재하여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구비하면 된다 예외로서 ① 관할권의 존부만은 제소당시를 표준으로 하며, ② 소송진행 중의 당사자능력소송능력법정대리권의 소멸은 단지 소송중단사유임에 그친다. 그러나 항변사항인 소송요건은 입증책임분배의 일반원칙에 따라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