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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권리의 불행사 > metri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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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권리의 불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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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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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미국으로 유학가는 채권자가 귀국하면 채무자가 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귀국한 때로부터 채권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이 경우, A가 빌려 준 때 즉 반환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언제든지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청구나 해지통고를 한 후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은 그러한 기간이 경과한 때
예컨대 A가 반환시기의 약정 없이 B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경우와 같이,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대주(貸主)가 그 반환을 청구할…(생략(省略))


민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권리의 불행사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다.
ⓒ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한 때
ⓓ 시기부권리는 기한이 도래한 때
ⓔ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때에는 채권이 성립한 때
예컨대, A가 B에게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자신의 자전거를 빌려 준 경우와 같이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없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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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소멸시효의기산점으로써권리의불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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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규
2.「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3. 각종 권리에 있어서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3. 각종 권리에 있어서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
ⓑ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이며, 이 때 채권자의 기한도래에 대한 지·부지나 과실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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