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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과 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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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1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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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실업에 대한 1차 안展望은 고용保險의 확충을 통하여, 2차 안展望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공공부조 호로그램, 즉 생활보호제도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의 구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앞에서 논의한 TypeⅠ과 TypeⅡ중 현실적으로 TypeⅡ가 더 실현가능한 대안일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안展望 확충을 위한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整理)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실업부조는 일반재정에서 재원을 충당하게 되므로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기 전에는 불가능하고,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실업부조를 위한 사회보장세 혹은 실업세 등의 도입이 요구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고용保險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실업부조의 경우도 고용·임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적용·징수의 문제뿐만 아니라 급여의 남용에 따른 도덕적 위해의 위험이 클 것이다.
첫째, 사회안展望의 구축은 IMF라는 위기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단기적인 방편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IMF 이후 저성장·고실업 시대의 정착에 대비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조직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현실적 제약조건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TypeⅡ 유형을 따르는 안展望의 구축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것으로 보인다. TypeⅠ의 구축을 위한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은 몇 가지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해결해야할문제가 있따 무엇보다 실업부조의 도입 이전에 먼저 1차 안展望인 고용保險의 전면 적용이 이루어지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적용·징수 및 급여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TypeⅡ 유형을 채택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展望의 사각지대가 넓어지기 때문에 직업훈련 및 고용안정사업, 공공취업서비스사업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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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展望의 구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앞에서 논의한 TypeⅠ과 TypeⅡ중 현실적으로 TypeⅡ가 더 실현가능한 대안일 것이다. 즉 고용保險의 확충을 통해 실업에 대한 사회안展望의 위로부터의 확대(Top-Down)를, 공공부조의 확충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확대(Base-Up)를 이룩해 나감으로써 안展望의 사각지대를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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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의 구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앞에서 논의한 TypeⅠ과 TypeⅡ중 현실적으로 TypeⅡ가 더 실현가능한 대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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