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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존폐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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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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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용이란 사전의 승낙을 말하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말한다. 그런데 이 경우 상간자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성관계를 가졌어야만 한다. 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순서



간통죄의 존폐여부에 대한 글입니다.

(3)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한 자도 똑같이 처벌받는다.


(4) 간통죄는 1회의 성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며, 간통죄는 같은 친고죄에 있어서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승낙은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고소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데 불과하다. (형소법 제 230조 1항), 또한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잇어야 처벌할 수 잇다.간통죄의 존폐여부에 대한 글입니다.
간통할 당시에 위와 같이 적법한 배우자였었다면 이혼한 후에 밝혀진 상대방의 과거의 간통행위에 대하여서도 여전히 고소할 수 있따
또한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외정사를 한 경우에 간통죄로 처벌하게 되는 것이므로, 미혼 남녀간의 합의정사는 간통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는 바람을 피우더라도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다. 간통죄는 형사상의 처벌이 가해지는 죄이므로 간통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상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資料)가 필요하다.여성과법률간통죄1 , 간통죄의 존폐여부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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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법률간통죄1



간통죄의 존폐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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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2)간통죄에 있어서 [배우자 있는 자]라 함은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현재 그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해서만 고소가 가능한 것이다. 즉, 유부남이나 유부녀와 정을 통한 상대방도 간통죄로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간통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이혼하지 않고 간통으로만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만일 유부남이 미혼의 처녀와 연애를 하면서 자기가 총각이라고 속였고 여자 도한 남자가 아내가 있는 유부남인 줄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 서로 육체관계를 가졌다면, 여자는 간통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한국에 근대법…(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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