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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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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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사법재판소는 이러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받아들여 수용유사침해의 법적 근거를 독일 기본법 제14조가 아니라 1794년 프로이센 일반주법 제74조 제75조에 근거를 둔 관습법으로서의 희생보상청구권에서 찾고 있다아
(4) 요건
수용유사침해로 인한 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① 공법상 행정주체의 침해, ② 재산권에 대한 침해, ③ 특별한 희생, ④ 침해의 위법성, ⑤ 침해의 공공복지관련성 등이 제시되고 …(생략(省略))
레포트/법학행정






행정소송의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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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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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에 대한 글입니다. 연방통상법원은 단지 보상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위법하게된 침해의 경우에는 더 이상 수용유사적 침해가 적용될 수 없음을 인정하였다.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에 대한 글입니다. 또한 수용유사적 침해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기본권 제14조 제3항에 두지 않고 희생보상법리라는 일종의 관습법에 토대를 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아
(3) 법적 근거
독일에서는 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수용유사침해로 인한 보상청구권의 법적 근거로 들고 있었다.행정소송의당사자 ,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법학행정레포트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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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학설과 연방민사법원에게 받아들여져 종래의 수용유사침해theory(이론)은 수정되게 이르었다. 그러나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자갈채취사건에서 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수용보상은 보상규정이 있는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