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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세정 안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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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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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원칙

아르헨티나는 전통적으로 원천지국과세원칙(source principle)을 채택하고 있었으나, 1992년 4월 세법개 정을 통해 현재는 거주지국과세원칙(world -wide income principle)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거주자는 전세계소득 및 자산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며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과세당국에 납부한 세액은 아르헨티나 납부세액에서 일정한도로 공제된다

그 결과 법인 또는 개인의 국적은 과세결과에 아무런 影響(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거주…(skip)
설명

,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다. 수출입품에 대한 간접세(관세 등)
라. 급여세
마. 사유자산세
바. 특별법적인 성격을 띠고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직접세(안보, 공공및 일반복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 일단 기한이 만료되면 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새로운 법이 입법되거나 구법의 적용기간이 연장된다

연방government 의 주요한 세수원천으로는 부가세, 연료세, 관세, 소득세 등이며 지방government 도 소득, 총거래액, 자산, 부동산 등에 대 한 과세권을 가지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세수비중이 비교적 큰 세목은 연방government 에서 부과·징수한 뒤 지방government 에 양여하는 방 식을 택하고 있따

이외 지방government 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다(지방세).
가. 총매출세
나. 재산세
다. 자동차세
라. 인지세

그러나 연방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점차 자동차세와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지방government 도 이를 따르는 경 향이 있따 또한 자치령(연방수도 자치령제외)에서는 용역제공시 일정율의 세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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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세정 안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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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세정안내목차
1. 조세구조

아르헨티나 조세는 연방government 조직에 따라 과세권이 중앙government 와 지방government (주, 자치령)로 이원화되어 있으 며,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헌법은 연방government 와 지방government (주, 자치령)에 각각 과세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과세권에 대한 일반원칙과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따

연방government 는 다음과 같은 세금을 부과한다(연방국세).

가. 소득세(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나. 일반 간접세(부가세, 소비세, 연료세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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