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비교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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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16:2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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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민의료insurance
현재 노동insurance의 적용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비영리단체의 근로자, 어민, 政府(정부)인정기관의 직업훈련생, 사립학교교직원insurance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직원, 공영사업장 근로자 서비스업종의 일부 자영자 등이다.
Ⅱ. 대만의 노인복지
1) 대상자 결정
대만 비교복지 사회보장제도 / (비교복지)
2) 적용대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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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insurance
설명
1) insurance료율
전국민의료insurance도 이와 같은 분립 적인 성격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여 적용대상에 따라 insurance료율이 각기 다르게 책정되어 있고 제도의 분립에 따라 제도의 관장책임을 맡은 부처도 매우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따
소비자 물가지수와 지역별소득분포상태를 고려하여 매년 최저생계비를 책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소득을 가진 가구를 저소득가구로 결정한다.
Ⅰ. 대만의 사회보장제도
대만 비교복지 사회보장제도
Ⅰ. 대만의 사회보장제도
대만의 비교복지
3. 공공부조
대만은 1995년에 다양한 제도들을 하나로 통합한 전국민의료insurance을 도입하였는데, 그 이전에는 적용대상에 따라 제도가 매우 복잡하게 분리되어 있었고 직역에 따라 제도가 복잡하게 분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직역별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도 차이가 있었다.
1) 노동insurance의 도입
이 법에 의해 저소득가구는 생계비 보조를 받고 그 외에 직업훈련, 직업introduction, 創業(창업)자 금융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처럼 직역에 따라 insurance료율이 차등이 있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만의 통합의료insurance이 과거의 직역별 분립구조로 인해 초래된 제도적 유산을 아직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때문일것이다
노동insurance은 1950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1958년 노동insurance법이 제정되면서 중앙政府(정부)가 관장하게 되었다.
대만의 노동insurance은 단일 법률을 통해서 노령 유족 장애에 관련된 급여와 상병 출산에 관련된 급여 그리고 노동재해에 관련된 급여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포괄적인 제도이다.
대만은 사회insurance방식의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었고 사회insurance방식에 기초한 대만의 사회보장제도는 직역별로 매우 분립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insurance이 생겨난 것은 토착민들을 정치적으로 무마하기 위한 것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륙인과 토착민간의 신분적 구분을 유지함으로써 토착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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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비교복지 사회보장제도 / (비교복지)
3) 노동insurance의 종류
의료insurance의 insurance료율은 대상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따 보건국은 2년마다 insurance료율을 재평가하여 6%의 한도 내에서 요율을 조정하게 되어 있따 政府(정부)는 모든 insurance료를 부담해 주는 저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범주에 속한 대상자들은 insurance료의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insurance료가 약간씩 차이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