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퇴직금의 산정요소로써의 계속근로기간의 포함여부에 대한 핵심 실무 instance(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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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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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기간 ■ 군복무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은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인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은 군복무로 휴직한 경우에 복직을 보장하고, 승진시 복무기간을 실무종사기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라는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따 따라서, 개정 병역법 이후의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사직한 경우에는 휴직 첫날을 average(평균)임금 산정사유의 발생일로 보아 average(평균)임금을 계산한다. . 근로계약형태와 계속근로의 판단 ) 계약직등의 계속근로 인정여부 ■ 계약직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 계약직 또는 정규직 등 근로계약의 형태 및 고용계약기간의 반복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average(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퇴직금의 산정요소로써의 계속근로기간의 포함여부에 대한 핵심 실무 사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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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산정요소로써의 계속근로기간의 포함여부에 대한 핵심 실무 사례(instance) 연구 . 퇴직일 당일 ■ 퇴직당일은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에서 제외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수습기간 ■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으로서,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소정이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에 이러한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 일용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면 계속근로로 인정 일용근로자는 원래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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