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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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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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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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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목적물경매권이란, 민법에 의하면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치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 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상법은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또한 매수인에 대하여 최고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매수인의 의무에는 ①목적물검사와 하자통지의 의무와 ②목적물보존, 공탁의무가 있다

목적물검사와 하자통지의 의무란, 민법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의·무과실이고 또 계약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 할 수 있으나, 상법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 용이하게 목적물의 하자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또는 매도인을 오랫동안 불안전할 상태에 두지 않게 할 것 등을 배려해서 매수인에게 지체 없이 목적물을 검사하고 하자를 통지할 의무를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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