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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뀌는 재테크 environment(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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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9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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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히려 가입자격은 강화된다 올해 말까지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 면 가입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무주택이나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가입자격이 강 화되기 전인 올해 말까지 가입을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보고서에 많은 참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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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시한 3년 연장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시한이 3년간 연장된다 유리지갑인 급여생활자에게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당초 올해 말 까지만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이라는 차원에서 2006년 말 까지 판매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2. 비과세 조합예탁금, 내년부터 이자소득세 과세

신용협동조합…(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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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새롭게 바뀌는 재테크 environment(환경) 에 관하여 여러資料를 참고로 정리(arrangement)해봤습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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