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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고찰 - 부당해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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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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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1. 들어가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의 범위안에서 최대 2년까지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벌이다.

순서
부당해고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고찰



부당해고에대한이행강제금제도고찰_hwp_01.gif 부당해고에대한이행강제금제도고찰_hwp_02.gif
부당해고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고찰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동법 제33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동법 제33조 제5항).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동법 제33조 제6항).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하지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15일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12조).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하는데(동법 제33조 제2항). 이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opinion(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opinion(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opinion(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이행강제금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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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부당해고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고찰 - 부당해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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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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