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상 권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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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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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은 민사소송법상의 방어방법의 일종인 항변과는 다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56조), 최고(최고)의 항변권, 검색(검색)의 항변권 등이 그 예이다.
독일의 학자는 항변권을 청구를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영구적 항변권의 2종으로 구별한다.
설명





전8계8예로는 법률행위의 동의권(민법 5 ・10조) ・취소권(140조) ・추인권(139조) ・계약해제 ・해지권(543조) ・상계권(492조),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564조), 약혼해제권(805조) ・상속포기권(1041조)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채권자취소권(406조) ・친생부΄(ŷ6Ȍ A판!혼권(840조) ΄양΄권!8A)喝e재판상파양권(Æ 있다
형성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논의가 많으나, 형성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아니며, 권리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그것은 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또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모든 형성권은 그 제척기간이 10년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항변권 → 연기적(동시이행, 최고검색), 영구적 (상속의 한정승인)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그 작용을 저지하는 작용을 가지는 사권(사권).
권리의 행사에 대한 방어라는 의미에서 반대권이라고도 한다. 항변권은 상대방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변경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는 승인하면서 그 권리의 작용을 저지하는 점에서 특수한 형성권에 속한다. 그러나 한국 민법의 항변권은 모두 전자에 속하고, 후자의 예는 없다. 독일 민법의 소멸시효의 항변권은 후자에 속한다. 항변권은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고, 재판상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항변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학설이 있다(항변권의 영구성).
기타의 분류
주장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절대권 / 상대권
이전의 가능성…(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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