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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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22:0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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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사감리자가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건축법, 건축사법등 관계법령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다.
,공학기술,레포트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 - 131호, 건축법 제21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자료입니다.
1. “공사감리”라 함은 자기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 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skip)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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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 제1996 - 131호, 건축법 제21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자료(data)입니다.
1.3 용어의 定義(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定義(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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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공학기술
순서
이 기준은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