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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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근로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구체적 합리성도 요구될 것이다.
2) 업무상 피료썽의 존부와 정도
업무상 피료썽의 존부와 정도는 객관적으로 보아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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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전적에 대한 검토
Ⅰ. 서설
1. 의의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전적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3)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존부 및 정도
전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전적의 경우 사용자의 변경이 있게 되므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Ⅱ. 전적의 유효요건
1. 업무상 피료썽과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1) 서
전적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는 단협 및 취규 등에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전적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도 정당한 인사권…(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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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구별槪念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원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전출과는 구별된다
3. 근로자의 동의 필요
전적은 ① 원기업과의 근로계약의 합의해약 및 전적기업과의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②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지위의 양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사권 행사의 업무상 피료썽과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 인사권 행사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93다47677)에 의해 그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사권 행사의 업무상 피료썽과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근로자와...
근기법상 전적에 대한 검토
Ⅰ. 서설
1. 의의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전적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를 판단할 때에는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전적의 경우 사용자의 변경이 있게 되므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생활상의 불이익은 경제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육체적인 불이익, 가족/사회생활상의 불이익이나 조합활동상의 불이익을 포함한다.
Ⅱ. 전적의 유효요건
1. 업무상 피료썽과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1) 서
전적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는 단협 및 취규 등에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구별槪念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원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전출과는 구별된다
3. 근로자의 동의 필요
전적은 ① 원기업과의 근로계약의 합의해약 및 전적기업과의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②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지위의 양도를 통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