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요인급여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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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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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46조 본문 적용의 요건
1) 불법
불법이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강행법규위반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새기는 것이 통설적 견해 및 판례의 입장이다. 강행법규위반의 급부에 대하여도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법률이 강행법규에 의하여 그 실현을 금지하고 막으려고 한 결과가 사실상 행하여지고 인정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곽윤직 637면, 김주수 590면).
대판 2001.5.29. 2001다1782 담배 사재기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고 그 위반행위는 처벌되는 것이라고 하여도 이는 국민경제의 정책적 차원에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불법原因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구 담배사업…(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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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46조 본문 적용의 요건
1) 불법
2) 급부
2. 제746조 본문 적용의 효과(效果)
3. 제746조의 적용범위
1) 제746조와 물권적 청구권
2) 제746조와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
3) 반사회적인 부동산의 이중양도와 채권자대위권
4. 제746조 단서
5. 불법原因급여의 반환계약의 효력
제746조 [불법原因급여] 불법의 原因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설명
다.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