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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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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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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② 악의의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포기하는 것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신체적·정신적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
④ 배우자에 의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에 마주향하여 행하여지는 심히 부당한 대우
⑤ 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2) 유책배우자의 리혼청구

기본입장 - 배척, 제한적 인정

3) 재판상 이혼의 절차

① 조정에 의한 이혼 - 조정전치주의

조정성립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혼신고
② 재판에 의한 이혼

*이혼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김.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혹은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함.

4. 리혼의 效果

1) 일반적 效果 - 친가복적·일가창립·친가부흥…(drop)


② 악의의 유기
② 악의의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포기하는 것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 , 가족법자연과학레포트 ,

가족법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포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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