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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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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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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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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2개 이상의 부동산을 담보목적물로 한 경우에 그 부동산들을 일괄 실행하려면, 실행통지 당시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고 하는 채권과 그 비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목적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주관적 평가액을 통지하면 되고, 그것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실행통지로서의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피담보채권액에는 목적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도 포함된다 평가한 결과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가등기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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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가등기담보 , 가등기담보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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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행의 통지
ⅰ)통지사항
가등기담보권자는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통지를 함에 있어서, “청산금의 평가액”과 이를 산출하기 위한 근거로서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평가액” 및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 즉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하여야 한다.가등기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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