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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통한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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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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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통한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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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통한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다. 그러면 UNHCR은 어떠한가. UNHCR은 탈북자를 1951년 난민협약상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 당사국인 중국(China)에 대해 동협약을 위반한 경우 어떤 제재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이 현행 난민협약의 결점이다.설명



순서

중국(China)을 통한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1. 들어가며

여러 유형의 탈북자의 탈출경로 중 가장 많은 탈북자가 있는 중국(China)의 경우만을 한정하여 그들의 난민지위 인정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마주향하여 는 입증이 사실상 상기 요건들보다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으나 이 또한 용이한 일은 아닌것이다 . 따라서 탈북자들이 협약상 난민으로 중국(China)당국에 의해 인정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된다. 난민의 지위 내지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난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국제법에 근거한 국제기구의 입장

특히 난민보호를 전적으로 다루는 UNHCR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간주하고 있따
먼저 탈북자들의 탈북동기로 보아 난민협약상 난민 concept(개념)의 요건인 인종, 국적, 종교 및 정치적 박해여부에 대한 입증은 곤란하다고 것이다. 과연 중국(China)당국의 주장처럼 탈북자를 경제적 난민, 즉 불법입국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당사자인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China), 러시아를 제외한 제3자적인 입장에 있는 국제기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협약상 난민으로 인정되면, 접수국의 국민과 별 다를바 없는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따
중국(China) 당국이 바라보는 탈북자들은 난민협약상의 난민이나 사실상의 난민등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단지 불법입국자인 경제적 난민으로 인정하여 탈북자가 중국(China)공안당국에 체포되면 대부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여, 더욱이 북한에서 보낸 체포조에 의한 불법체포에 마주향하여 도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자체의 폐쇄성과 단일 민족 국가라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북한사회에서 당원이나 고위직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박해의 입증이 어렵다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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