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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세법 -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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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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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1. 과세표…(省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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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세법 -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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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법인은 역시 과세특례자가 될 수 없으며, 또한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일정한 과세유흥업 및 일정한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의 수준과 관계없이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된다
③ 간이과세와 과세특례는 이러한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의 수준에 따라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까지 적용되거나 배제된다 그러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적용신고를 하면 최초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공급대가의 수준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는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 [법학] 세법 - 부가가치세법 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세법 -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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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Ⅰ. 서설
우리 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납부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에게는 실제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거나(간이과세의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가세(과세특례의 경우)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해 납부세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외형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다단계거래세와 유사한 과세방법으로 과세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은 종전의 한계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9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제도를 새로 도입한 바 있다

Ⅱ.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의 범위
① 간이과세자는 직전 1曆年의 공급대가(세함가격)의 합계액이 1억 5,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과세특례자가 아닌 자로 한다. 따라서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며, 또한 광업?제조업?도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의 수준과 관계없이 간이과세의 적용이 배제된다
② 한편 과세특례자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의 경우에는 1,2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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