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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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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6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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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도2843 대법원판결 97, 1, 21)

ⓔ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에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한 피해자와 합의중 경찰차와 싸이렌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가버린 경우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96, 9, 6 서울지방법원판결)


ⓓ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사고여부에 관하여 언쟁하다가 동승했던 아내에게 사고처리를 위임하고 현장을 이탈하고 그의 아내가 사후 처리를 한 경우 도주한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97도1024 대법원판결 97, 7, 11)

ⓕ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접수시켜주고 도망했다면 도로교통법 소definition 사고야기자로서 취해야 할 구호 의무를 모두 이행한 다음 사고현장을 이탈한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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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학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까지 다소 시간이 지체되었고, 사고운전자가 직접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94도2691 대법원판결 95, 1, 24)

ⓒ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인계하였다면 사고야기자로써 취해야 할 구호의무는 다 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교통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이사가기 전의 주소를 알려 줬다는 것만으로 도주차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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