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의의 와 관련된 주요 판례 검토 / 해고의 ‘정당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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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14:3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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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의의 와 관련된 주요 판례 검토 / 해고의 ‘정당한 이





[법학행정]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의의 와 관련된 주요 판례 검토 / 해고의 ‘정당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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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의의와 관련된 주요 판례 검토 1. 징계해고의 ...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의의와 관련된 주요 판례 검토 .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의 요건 - 징계해고가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음을 요하는 것이기는 하나, 일단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이상 근로자의 과실 정도, 피해의 경중, 평소의 소행,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해고의 상당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아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된 `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의 의미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로서 사망자 또는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하거나 물적 피해로서 피해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등 그 결과가 중한 사고 등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당원 1991. 3. 22. 선고 90다18944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그 결과 사람이 사망하고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되는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일응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징계해고가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음을 요하는 것이기는 하나, 일단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이상 원고의 과실 정도, 피해의 경중, 평소의 소행,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해고의 상당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이지, 원심과 같이 운수사업의 속성 상 종사원의 중대하거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한정하거나, 임금협정서 또는 단체협약상 해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특정 규定義(정의) 취지를 임의로 해석하여 사망사고 또는 물적 피해는 아무리 중대하더라도 독립하여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원심과 같이 사망사고 또는 물적 피해가 독립하여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의의와 관련된 주요 판례 검토 1. 징계해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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