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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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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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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의견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보호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유지/발전을 위한 법이기도 하므로 영세사업주를 위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일부규정적용제외조항을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3. 적용되는 규정
해고시기의 제한, 해고의 예고, 휴게, 휴일, 적용의 제외, 산전후휴가,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등은 4명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4.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일부규정 적용제외조항의 위헌여부
1) 문제의 소재
근로자사 종사하는 사업(장)의 규모와 같은 우연한 요소에 의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헌법조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다
2) 헌법재판소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5명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과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의 법규범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2. 적용제외 규정
법령요지 등의 게시, 근로조건의 위반, 해고등의 제한, 퇴직금제도, 휴업수당, 근로시간제도, 여자와 미성년근로자, 기능습득, 취업규칙, 기숙사에 관한 규정 등은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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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검토

Ⅰ. 일부규정만 적용되는 경우

1. 의의 및 취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만이 적용된다 이는 영세기업과 소규모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Ⅱ. 전면적 적용제외

1.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1) 의의 및 취지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동거의 친족의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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