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이송 -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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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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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이송
다.
Ⅱ. 민사소송법에 의한 이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당사자의 권익구제와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에서는 결정으로써 이송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아
2)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즉시항고 가능여부가 문제된다
- 판례는 편의에 의한 이송과는 달리 당사자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송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하나,
- 편의에 의한 이송과의 균형상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을 주어 불복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3) 개정안
현재은 행…(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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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삼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민사소송법 제35조가 준용되므로, 법원은 관할권이 있더라도 현저한 손해방지라는 사익적 이유나, 현저한 소송 지연을 피하기 위한 공익적 사유가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아 다만, 전속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Ⅲ. 행정소송법에 의한 이송
1. 행정소송법 제7조
1) 내용
행정소송법 제7조에서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4조 규정을 적용하여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
2)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경우
현재와 같은 3심제 하에서 행정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잘못알고 지방법원에 소 제기한 경우, 즉 심급관할의 위반은 없으나, 이종의 법원에 제소하여 관할위반이 된 경우 역시 행소법 제7조의 취지상, 제7조를 근거규정으로 하여 관할행정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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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이송
Ⅰ. 의의 및 취지
소송의 이송이란 일단 어느 법원에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