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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가담법, 부실법, 집합건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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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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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직접 丁에 대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따
④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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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 설명(explanation)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乙은 甲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의 권리매매라고 할 수 없다.

[27회 기출 69]
甲은 2015. 10. 17.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소유의 토지를 취득


부동산실명법, 가등기담보법, 집합건물법
[28회 기출 77]
甲은 조세포탈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explanation)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乙은 甲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직접 丁에 대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따
④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乙과 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민법] 가담법, 부실법, 집합건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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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부동산실명법, 가등기담보법, 집합건물법
[28회 기출 77]
甲은 조세포탈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의 권리매매라고 할 수 없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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