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과 문화재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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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18:4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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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culture재보호법 제 74조의 2의 ①항에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공사지역에 culture유적의 매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따 하지만 현행법에는 그러한 지표조사를 30,000㎡ 이상의 건설공사에만 의무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9,000평 이상의 공사 시에만 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따 즉 9,000평 이하의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인 제재 없이 지…(drop)





국토개발과 문화재 보존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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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과문화재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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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과 문화재 보존
국토개발과 문화재 보존에 대한 글입니다. 들어가며
1.청계천 복원사업으로 나타난 유물들
2.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culture재 훼손
3.culture재 보호를 위한 국가적 제도의 必要性
4.발굴조사 비용과 관련된 문제
5. 대안
6.끝내며..
3.culture재 보호를 위한 국가적 제도의 必要性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culture재를 위해 culture재 보호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마주향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다. culture재 보호법에서는 culture재, 특히 매장culture재의 보호를 위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따 culture재 보호법 제 48조의 2의 ①의 매장 culture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culture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혹은 culture재 보호법 제 48조의 2의 ②항인 culture재청장 역시 매장culture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이 그것이다. 심지어 culture재 보호법 제 48조의 ③항의 경우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따 그러나 현실적으로 별다른 조사를 거치지 않고 사라지는 매장culture재가 조사가 이루어지는 culture재보다 많다고 생각될 정도로 culture재 보존은 구호에 그치고 있따 설령 발굴 조사를 거친다 하더라도 10개의 유적 중 8~9개의 유적이 기록보존에 만족하고 사라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drawback(걸점)을 해결하고 물려받은 유산을 고스란히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방안(方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따
먼저 정확한 reality(실태) 파악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소리 없이 culture재가 사라져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강구할 필요가 있따 절토, 복토, 굴착, 수몰 등과 같은 지표의 원형변경을 초래하는 사업이 진행될 시에는 해당지역에 culture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국토개발과문화재보존 , 국토개발과 문화재 보존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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