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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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7:3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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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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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물 임대차 보호법의 개념과 주요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순서
- 임차권에 대항력 인정 : 건물인도와사업자등록이 요건(법3조)
. 세입자가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때는 상가건물이 양도되더라도 세입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
- 임차권의 존속기간 보장 :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 부여(법10조)
- 우선변제 받을 권리 :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법5조)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받을 권리 :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법14조)
. 서울지역의 경우 보증금 45백만원 이하로 보증금의 30%범위내로 규정(최우선변제한도 13,500천원)
- 임대료 인상한도(연 인상율 12%) 및 전세금의 월세전환이율 상한(연 15%)을 정해 지나친 임대료 인상을 억제
◎ 임대인을 위한 보호장치
- 임대차 존속기간은 5년이나, 계약은 1년단위로 체결 가능
- 임차인이 부당한 권리남용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 거절 가능(법 제10조) (임대료 3회 연체,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등)
◎임대차 이해관계인의 사업자등록사항 등을 열람할 권리(법4조)
- 임차인 권리강화에 상응한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사업자등록사항 등을 열람할 권리를 보장
1. 확정일자 신청 및 부…(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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