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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제경영] 임대차의 종료에 대하여 / 임대차의 종료에 대하여 1. 종료Cause (1) 존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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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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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지 일정기간 경과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大判 1996. 7. 12. 94다37646) 임대인의 지위의 승계와 임차인의 해지 가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의 의무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가에 의하여 이행방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거의 완전히 이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신 소유자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신 소유자와의 계약만으로써 그 지위의 양도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설명

경제경영 임대차의 종료에 대하여 / 임대차의 종료에 대하여 1. 종료원인 1 존속기

임대차의 종료에 대하여 1. 종료Cause (1) 존속기간의 만료 (2) 해지...


임대차의 종료에 대하여 ƒ. 종료원인 (1) 존속기간의 만료 (2) 해지통고 해지 통고후 일정기간 경과후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와 임차인의 해지권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시키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 경우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해지권은 임차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 경락으로 양도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므로, 해지통고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大決 1998. 9. 2. 98마100) „.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 미반환을 이유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한 경우 (1) 개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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