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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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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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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정방법 및 차등제도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average(평균)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Ⅰ. 들어가며
Ⅱ. 근로기준법상의 보호
Ⅲ. 기타법상의 보호
Ⅳ. 마치며



Ⅱ. 근로기준법상의 보호

1. 퇴직금 제도

1) 의의
퇴직금이라 함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급부를 말하며, 임금의 성격을 부정하는 공로보상설, 생활보장설과 임금의 성격을 인정하는 임금후불설, 혼합설로 구분하는데 다수설과 판례는 임금후불설을 따르고 있다

2) 성립요건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 인자에 한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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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또한 퇴직금 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 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4) 중간정산
제34조 3항,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해 근로자가 퇴직하기 이전일지라도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 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5) 퇴직보험
사용자는 퇴직금의 지급 대신에 퇴직 보험 등에 가입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동 보험금을 일시금 …(To be continued )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근로관계종료후근로자보호에대한법적검토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하여 요약한 보고서 입니다.근로관계종료후근로자보호에대한법적검토 ,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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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계속근로년수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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