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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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19:2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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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2주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Ⅲ. 3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Ⅳ.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문제
Ⅱ. 2주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의의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아
2. 요건
1) 취업규칙 등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
3.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
1) 견해의 대립
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견해
동 제도의 채택은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부지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근로자 생활을 불규칙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에 해당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다.
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견해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변동 폭이 크지 않고, 특정 근로일 증가만큼 휴일도 증가한다는 점에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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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이 경우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일의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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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설명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2) 2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average)하여 1주의 평균(average)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어느 주라도 1주의 최장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