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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에 서의 조세범죄 조사와 처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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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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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본의 통고처분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간접세에 관해서만 인정되고 있다(동법 제14조). 벌금형으로 처벌가능한 사안에 마주향하여 만 통고처분이 가능하고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칙행위에 마주향하여 는 통고처분을 할 수 없다(제14조 제2항). 따라서 통고처분제도가 없는 직접세의 경우 고발이 공소제기의 요건은 아닌것이다 .

다른 한편, 탈세행위에 마주향하여 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문심사(소득세법 제234조, 법인세법 제153조 ...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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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에 서의 조세범죄 조사와 처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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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조세범죄 조사와 처벌절차

1. 일본의 조세범죄 조사와 처벌절차

일본에서는 국세범칙취체법에 정한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에게 일정한 조세범죄의 수사와 통고처분을 인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사건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임의 및 강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련reference(자료)나 물건의 압수·수색·영치 등의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동법 제1조 내지 제3조의 2). 수사결과 조세범죄 협의가 충분한 경우, 통고처분 내지 형사고발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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