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위원회와 시청자평가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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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11:0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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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육성회 또는 기성회등 학부모 단체
②소비자 보호 단체
③여성 단체
④adolescent(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⑤변호사 단체
⑥신문・통신등 언론기관 또는 단체
⑦기타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제, 사회 및 문화・예술단체
의 추천을 받아 임명해야 하며 동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였다. 방송국의 장은 시청자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그 처리에 관한 계획 또는 결과를 회의 종료 1개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와 방송위원회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법규정으로 볼 때 기존의 ‘시청자위원회’는 외형상 시청자 권리 신장을 위한 장치이자 수용자 권리의 제도적 실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시청자위원회가 진정한 수용자 권리 실현을 위한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위원의 선임에 대표성이 보장돼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어야 했다. 시청자위원회의 추천은 일부 단체에 한정돼 있고 그 수도 15명 이내로 제한돼 있었으며, 그나마도 사장이 선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임무 수행보다는 형식적인 면이 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시청자에 대한 명확한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는데다가 “정기회의는 개회, 사장 인사, 주요 업무보고(행사 및 개편 성향 보고 등), 안건 토의, 폐회 순으로 형식적으로 진행된다 심지어는 전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가 거의 보고되지 않고 당일의 안건만 논의되는 경우가 많으며 논의되는 내용도 연예・오락 호로그램 과다 편성, 저속 언어의 drawback(걸점), …(drop)






시행령에서는 시청자위원 10-15명을 각급 교육기관 육성회등 추천이 가능한 단체 1990년 방송법시행령 제 28조에는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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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위원회와 시청자평가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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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는 시청자위원 10-15명을 각급 교육기관 육성회등 추천이 가능한 단체 1990년 방송법시행령 제 28조에는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 , 시청자위원회와 시청자평가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경영경제레포트 ,
시행령에서는 시청자위원 10-15명을 각급 교육기관 육성회등 추천이 가능한 단체 1990년 방송법시행령 제 28조에는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번 방송법과 큰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