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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평가와 발전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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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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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말 이후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수급자격요건과 소정급여일수에 상당한 alteration(변화) 가 있었다.
수급자격요건은 일정 기간 이상의 insurance료 기여와 이직사유에 의해 판정된다 insurance료 기여와 관련된 기준기간과 피insurance단위기간의 경우 경제위기에 따라 실업자의 급증이 예상되면서 일시적으로 요건이 완화되었다. 1998년 2월 20일 고용insurance법 개정을 통해 1998년 3월 1일부터 기존의 기준기간(18개월)과 피insurance단위기간(12개월)을 각각 12개월과 6개월로 200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우선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의 범위를 이전에는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거나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음으로써 해고된 경우”로 규정(노동부 예규 제305호 1996.5.15)하고 있었지만, 4000년 4월 1일 고용insurance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불법쟁의P행위로 인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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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평가와 발전measure(방안)


설명
실업급여 관련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수급자격요건과 수급자의 소정급여일수, 급여수준이다. 그러나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에서는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alteration(변화) 가 조금씩 이루어져 왔다.,법학행정,레포트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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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수급자격요건과 수급자의 소정급여일수, 급여수준이다. 1997년말 이후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수급자격요건과 소...



다.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과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에 관련되어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유지되었다. 1997년말 이후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수급자격요건과 소... , 실업급여의 평가와 발전방안법학행정레포트 ,

실업급여 관련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수급자격요건과 수급자의 소정급여일수, 급여수준이다.

나. 이직사유 판단 기준의 alteration(변화)

수급자격요건을 구성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한 판단기준에서는 지난 5년간 커다란 alteration(변화) 는 없었다.
1998년 10월 1일부터 고용insurance의 적용범위가 모든 사업장과 임시·시간제 근로자에게로 확대되면서 기준기간과 피insurance기간을 조정할 necessity 이 제기되었다. 소규모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임시·시간제 근로자에게 기존의 기준기간이나 피insurance기간이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일것이다 이에 따라 기준기간과 피insurance기간이 1999년 12월 31일 고용insurance법 개정을 통해 각각 18개월과 180일로 완화되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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